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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공기질 관리, 수입·승합·화물차까지 확대

권태훈 기자

입력 : 2013.08.21 11:47


국내 제작 신규 승용차만 대상으로 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가 앞으로는 승합·화물차와 수입차까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입차는 내년부터, 국내 생산 승합·화물차는 2015년부터 신차 출시 때 실내 공기질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아크로레인을 추가하고 기존 6종 가운데 포름알데히드와 에틸벤젠, 스티렌 등 3종의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제작 자동차 유해물질은 주로 실내 내장재 소재나 접착제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