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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1달 반 만에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신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구급차 한 대가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옵니다.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이재현 CJ 회장이 탄 차량입니다.
546억 원 탈세와 회삿돈 963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된 지 한 달 반 만인 어제(20일) 석방된 겁니다.
법원은 "이 회장이 만성신부전 5단계로 구치소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집행 정지를 허가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부터 11월 28일까지 약 3달간 풀려납니다. 거주지는 자택과 병원으로 제한됩니다.
CJ그룹은 오는 29일 이 회장이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는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 측은 신부전증 외에도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는 '샤르코 마리 투스'라는 희귀병과 고혈압, 고지혈증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김승연 한화 회장도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세차례 기간이 연장돼 11월 7일까지 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