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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최필립 동생 벌금 200만 원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08.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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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만립 무궁화사랑운동본부 공동회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이 단체 사무총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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