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시공업체에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을 챙긴 혐의로 인력업체 직원 49살 장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씨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직접 부리고 임금을 주는 하청 건설업체에 근로자들을 공급한 뒤 이들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시공업체에 청구해 2011년 10월부터 11월 말까지 2천3백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직접 사용하는 하청 업체와 임금을 지급하는 시공업체가 다르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