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권역별 금융사고 보고체계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대형 금융사고는 실무진뿐 아니라 경영진도 문책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일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강화 방안'을 통해 금융사고 인지·관리체계를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권역별로 금융사고 보고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부문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파견감독관 등 상시감시요원을 통해 금융사고 발생 사실과 이상징후를 파악하는 활동도 강화합니다.
금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제재 수위도 높아집니다.
우선 대형 금융사고가 생긴 경우 지점장 등 실무진은 물론 경영진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고가 잦거나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금융사는 양해각서를 맺어 집중관리하고, 금융사에 경영실태평가의 내부통제 부문 비중도 현행 16%에서 25%로 높일 예정입니다.
금융사고는 지난 2010년 190건에서 지난해 184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올해 들어 은행직원이 포함된 사기단이 100억원짜리 수표를 위조해 현금화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히는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