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결정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08.20 14:11|수정 : 2013.08.20 15:3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을 오는 29일부터 3개월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는 말기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수술이 필요하다는 이 회장 측의 신청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전문의의 의견에 따라 이 회장의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술 후 회복기간을 고려해 11월 28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앞서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2천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