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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쌍방울 임원 구속 기소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08.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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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주식회사 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 수 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쌍방울 김 모 관리이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쌍방울 2대 주주 지분을 인수한 배 모 씨의 요청에 따라서 2010년 1월부터 석 달 동안 80개의 차명계좌로 수천 차례에 걸쳐 고가·물량소진 매수, 허수매수 주문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쌍방울 주가는 시세조종으로 코스피에서 주당 3천 695원에서 1만 3천 500원으로 뛰었고, 김 씨 등은 26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