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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합의 조건을 바꿔 탈락한 유로 파이터 측이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총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합의조건을 임의로 바꿨다는 이유로 차기 전투기 입찰에서 탈락한 유로파이터.
방위사업청은 과거 입찰에서는 전투기 60대 중 2인승 전투기를 15대 제공하기로 했던 유로파이터가 최종 입찰에서 2인승 전투기 대수를 6대로 줄이는 방식으로 입찰가를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로파이터 측은 "최종 입찰에 제출한 서류에서 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법적 자문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통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입찰에서 2인승 전투기 대수를 15대에서 6대로 줄였다는 방사청 발표에 대해서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15대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2인승 전투기 15대를 약속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그러나 유로파이터측이 입찰 과정에서 합의된 조건을 임의로 변경했다며 이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로 파이터가 총 사업비 8조 3천억 원을 초과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이 사실상 차기 전투기의 단일 후보로 최종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