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 주재 한국 대사가 현지 직원을 폭행해 의원면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재작년 피지에 부임한 정 모 대사가 지난 4월 대사관 경비원인 현지인의 엉덩이를 방범봉으로 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한 달뒤 의원면직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사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경비원이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폭행했다"면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당시 정년이 1년 반 남은 정 전 대사를 징계위에 회부하는 대신 사직서를 받아들여 의원면직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