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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증죄로 압박해 받아낸 진술 증거 능력 없어"

권지윤 기자

입력 : 2013.08.19 12:15|수정 : 2013.08.19 16:09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정 증언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입건한 뒤 종전 증언을 뒤집는 진술을 받아낼 경우 이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는 거래처 소유의 지게차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나모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이미 증언을 끝낸 증인을 소환한 뒤 종전 증언을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신문조서는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하는 형사소송법에 어긋나고, 피고인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씨는 거래처 사장인 김모씨가 부도를 내고 도망가자, 거래처에 있던 지게차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나씨에게 죄가 없다는 증언을 했고, 1심은 이를 근거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위증 혐의로 입건해 법정 증언을 뒤집은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고, 항소심은 이를 근거로 1심을 뒤집고 나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작성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