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어머니의 강제북송 등으로 중국에 홀로 남은 탈북 2세 어린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외교부 장관에게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탈북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자녀가 국내에 정착하면 북한 출생 탈북 아동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통일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인권위가 지난해 12월 벌인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여성이 낳은 자녀 백 명 중 71명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어머니의 강제북송이 원인인 경우는 36명에 달했습니다.
또, 국내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탈북여성이 중국 체류 중에 낳은 아동은 정착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체류 탈북여성 2세 가운데 친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대상 아동'은 4천여 명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