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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9억 수수 사건' 항소심 선고 내달로 연기

권지윤 기자

입력 : 2013.08.18 18:58|수정 : 2013.08.18 19:04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달 16일로 연기됐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당초 16일로 예정돼 있던 선고 공판을 내달 16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작성과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 앞서 건설업자로부터 현금과 달러 등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공여자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