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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받고 대출 해준 은행지점장에 징역 6년

강청완 기자

입력 : 2013.08.18 10:30


수원지법은 대출을 해주고 수억 원대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은행 지점장 5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알고 지내던 건설업체에 158억 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해주고 사례비로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