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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직원 건보료 국가지원 중단 입법 '급물살'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3.08.18 09:54


사립학교와 부속병원 일반 직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입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최근 사립학교 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만 국가가 건보료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교육을 맡은 교원뿐 아니라 '직원'에게도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줬습니다.

이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인데, 입법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면 내년부터는 사립학교 일반 직원은 국가에서 건보료를 지원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직원이 내야 할 전체 건보료 중에서 50%는 자신이, 30%는 사용자인 사립학교 그리고 나머지 20%는 국가가 각각 나눠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2년에만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한 건보료는 850억 원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