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법원 "손도장 찍지 않은 감정의뢰물 증거 안돼"

박현석 기자

입력 : 2013.08.18 09:52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서 채취한 감정 의뢰물이 맞다고 손도장을 찍지 않으면 이를 범행의 증거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결과 회보서에 김 씨에게서 채취한 소변, 모발 등 감정의뢰물에서 필로폰 투약 후 나오는 메스암페타민 등이 검출된 것으로 돼 있으나, 채취 당시 김 씨가 봉인부분에 손도장을 찍지 않은 만큼 소유자와 피감정인이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김 씨가 모발 채취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으나, 감정의뢰물을 봉인했다고 적힌 수사보고서와 사진만으로 소변과 모발이 김 씨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창원 일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