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쓰 이치로 일본 내각법제국 장관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헌법 해석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 법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마쓰 장관은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혹독하게 변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쓰 장관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집단적 자위권에 관해 결론을 낼 것"이라며 자신의 의견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제국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법이 헌법이나 기존 법률과 충돌하는지를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법제국은 그동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마모토 쓰네유키 법제국 장관을 퇴진시키고 고마쓰 장관을 기용하면서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마쓰 장관은 국제법상 군대에 해당하는 조직이 협력하지 않으면 대처할 수 없는 문제가 늘고 있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마쓰 장관은 또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이 현재 상태로 좋은지 헌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논의해야 한다"며 자위대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문제도 검토할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