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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감금 폭행 남성 징역8월

권지윤 기자

입력 : 2013.08.16 22:19


서울남부지법은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상해 혐의로 기소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계속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경기도 안양의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고 집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