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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 정유3사 벌금 7천만∼1억 5천만 원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08.16 17:21|수정 : 2013.08.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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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기름값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SK와 GS칼텍스에 각각 벌금 1억 5천만 원과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오일뱅크에게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경유 제품 가격을 담합 인상한 혐의로 지난 2007년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