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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식품 이물질? 1372로 신고하세요

입력 : 2013.08.16 11:02|수정 : 2013.08.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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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배달원이 침을 뱉았다는 햄버거, 대형 곰팡이가 나온 캔 커피 등 식품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일이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대처해 할 지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기업측에 연락하면 자꾸 덮으려고만 한다는 불만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물질이 나올 경우 해당 기업에 직접 항의하기 보다는 국번 없이 1372로 전화를 걸어 정부와 소비자 단체가 함께하는 ‘소비자 상담센터’에 신고하거나 식약청 ‘식품안전소비 신고센터’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 이물질을 발견했을 때 대처방안,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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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최근 식품 이물질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럴 때 소비자가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제대로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법은 소비자에게 그리 유리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가장 궁금한게요.

먼저 내가 먹던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어디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자가 빠르게 보상받는 것 이 가장 좋을 텐데요.

제 생각에는 판매한 회사보다는, 국가에서 소비자 상담실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72를 통해서 신고하시거나 식약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안전소비 신고센터를 통해서 전화하시는 것이 가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이런 공적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기업으로 바로 가면 왜 안 되나요.

▶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기업에 갔을 경우 아무래도 자사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객관적 판단을 하는 것에 있어서 소비자 쪽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 기관이나 소비자 단체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이물질이 발견된 식품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놓아야 하겠죠?

▶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네.

먼저 이물질이 나왔을 때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영상이나 사진을 먼저 찍어두시고 해당 제품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더라도 그 사이에 지금 날씨가 덥기 때문에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변질, 변형 되지 않도록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셔야 이후에 사후의 구제에 있어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이물질이 나온 것이 자사 제품이 맞는지.

요즘 보면 소비자들이 혹시 조작한 것이 아닌가.

의심 품을 일들도 있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곤란할 것 같아요.

입증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하는 건가요.

▶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소비자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일부러 빵에 이물질을 넣어서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 조작에 대한 의심들을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입증의 책임이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제 생각에는 소비자에게 그 모든 것을 입증하도록 놔두는 것은 어렵습니다.

소비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실험기관이나 조사 기관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 물질이 나왔다.

라고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해서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업 입장에서는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입증 책임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 일단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기업에 연락하면 말이죠.

와서 가져가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한 번 알아보겠다.

이럴 때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왜 망설여지느냐면 저희 소비자 상담실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해당 기업에서 제품을 수거해간 이후에 정부 기관이나 이런 곳에 입증할 때 있어서 해당 기업이 불리할 경우 분실이나 폐기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에게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을 제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실물로 가지고 있는 제품은 소비자 분이 직접 보관하시고 정부 기관에 넘기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리고요.

신고를 하면 제대로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까?

▶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100% 장담하기는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소비자 분 입장에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보상 및 피해구제 절차에 있어서 소비자 단체는, 국가에서 소비자를 위해, 대변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인증을 해준 것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식약청이나 소비자 상담실을 통해서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정신적으로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배상 기준이 없나보죠?

▶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정신적 위자료를 법적으로 얼마를 주어야한다.

어느 정도를 주어야 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인데요.

소비자 분이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는 것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물질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외국에 경우는 이물질에 대한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같이 인체 유해성이 없는 이물질에 대해서는 1등급.

철사나 돌 같은 경우는 치아나 인체에 흡수되었을 경우 치명적인 유해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등급으로 나누어서 차등으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배 까지 하고 있는데 최고액을 정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이 10만 원 짜리인데 10이면 1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액을 50만 원 까지 정해서 위자료와 더불어서 얼마까지 줄 수 있다는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진의 SBS 전망대 전문]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