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축구경기 관람 중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 주최 축구대회에서 자신의 고향팀을 응원하던 중 양팀 선수 간에 시비가 붙자 경기장으로 들어가 상대팀 선수들에게 욕설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상대팀 벤치에서 작전판을 발로 차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