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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장 출입제지에 앙심'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하대석 기자

입력 : 2013.08.16 06:06|수정 : 2013.08.16 09:35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크린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43살 정 모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22분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에서 신림동의 모 스크린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특공대가 출동해 해당 경륜장 건물 내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정 씨는 음주자라는 이유로 스크린 경륜장 출입을 거부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