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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으로] 평화헌법 개정, 동북아 정세 영향과 대응방안은?

이병태 기자

입력 : 2013.08.15 02:28|수정 : 2013.08.15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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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날이 바뀌어서 이제 8·15 광복절이 됐습니다. 과거사를 반성하기는커녕 평화헌법을 고쳐서 군사 대국화를 이루려는 일본의 행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동북아역사재단의 최운도 박사께서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앵커>

요즘 아베 정권의 극우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이 정말로 평화헌법을 고칠 것으로 보십니까?

[최운도/동북아역사재단 박사 : 아베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을 방문해 헌법개정은 자신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각 면면을 보면 헌법 개정을 최선의 목표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평화헌법 개정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 보면 전쟁을 포기, 두 번째로 교전권 포기, 세 번째로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개정해서 일본이 노리는 바는 자위군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동북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식민지 경험과 2차대전 경험을 가진 중국과 우리나라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껏 평화헌법에 의해서 제약되어 왔던 군사활동이 자유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국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자산을 동원해야 할 문제입니다. 첫번째로 우리가 가진 자산이 한미 동맹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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