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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추징금 일부 내겠다"…검찰 수사는 계속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08.15 01:41|수정 : 2013.08.1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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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어제(14일)밤 늦게 처남 이창석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전 씨의 처남 이창석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에게는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씨는 전 씨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경기도 오산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1백억 원 정도 싸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 등 세금 수십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압박이 거세지자 전 씨 측은 미납 추징금 일부를 자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돈이 없어 추징금을 낼 수 없다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겁니다.

전 씨 측 대리인은 빠른 시일 내에 가족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납부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씨 측은 지난 2004년 차남 재용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부인 이순자 씨를 통해 200억 원을 자진 납부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아직 얼마를 언제 내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데다가, 숨긴 재산이 없다는 기존 입장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만큼 수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당분간 전 씨 측의 반응을 지켜본 뒤 재국 씨와 재용 씨 등 전 씨 자녀들의 소환 일정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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