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일본대사관을 향해 계란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38살 오 모 씨에게 벌침금 3만 원을 부과하고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씨는 오전 10시쯤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를 그린 종이를 붙인 계란을 일본대사관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제지당했습니다.
오씨는 계란 투척 당시 욱일기를 두른 장난감 총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본의 아베 내각이 사과는 하지 않고 군국주의를 재창출하려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계란을 던졌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