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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추행 승려에 "참선으로 반성해라" 일침

입력 : 2013.08.14 11:47


젊은 여성을 추행한 노 승려에게 법원이 성폭력 치료 강의 대신 참선으로 반성하도록 권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2부(장용기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남 지역 유명 사찰 승려 김모(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은 "종교적 방법인 참선으로 수양하라"며 제외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템플스테이를 하던 피해자(27·여)에게 "가슴이 봉긋하다"는 등 발언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