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훈계를 명목으로 10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 이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원 교사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시설 종사자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성장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3일 저녁 7시 반쯤, 12세 보육원생의 도벽을 혼낸다며 야산으로 데려가 마대자루로 수십 차례 때리고 땅에 묻는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