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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세 부담 기준선을 기존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세 부담이 느는 근로소득자 수가 당초 안보다 229만 명 줄게 됐습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세 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을 OECD 중산층 상한선인 연소득 5500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김낙회/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55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구간은 연 2만원의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하고 6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구간은 3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원래 안대로라면 전체 근로자의 28%인 연소득 3450만 원 이상 근로소득자 434만 명에게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하지만, 수정안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13%인 205만 명만이 추가로 세금을 더 내게 됐습니다.
229만 명이 세 부담 증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세액한도를 현재의 50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는 63만 원으로 올려 세 부담을 줄인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이나 의료비 등 세액공제, 과표구간 등은 기존 개정안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저소득층 복지재원 목적으로 예상한 세수 증가분 1조 3000억 원에서 4400억 원가량 부족한 세수는 대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해 메울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