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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08.14 10:22|수정 : 2013.08.14 11:34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4살 고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모두 고 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