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마친 뒤에도 간판 조명을 계속 켜놓은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문상모 서울시의회 의원은 영업·근무 종료 때 또는 자정 이후에 간판 조명을 끄지 않으면 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조례는 연립형 간판이나 4층 이상 건물에서 건물명을 표시하는 간판 외에는 영업·근무 종료후 또는 자정에 각각 간판 조명을 끄도록 하고 있지만 따로 벌칙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4층 이상 건물에서 건물명이나 건물 사용자의 상호 등을 담은 간판을 부착할 때는 가로가 건물 크기의 절반 이하, 세로는 3m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문 의원은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을 이행할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