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룸살롱 여종업원과 성매수 남성을 불법으로 태워주고 차비를 받은 혐의로 업주 32살 김 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외에 운전기사 6명, 대형 룸살롱의 매니저 등 실무자 3명, 모텔 업주 2명이 입건됐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룸살롱 여종업원의 출·퇴근과 성매매를 하는 남성을 여종업원과 함께 모텔까지 태워주는 이른바 '콜뛰기'를 하고 1인당 5천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법 운송행위가 많게는 하루에 100차례나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해운대 일대에만 콜뛰기 업체 4∼5개가 더 있고 불법 영업에 사용된 차량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하며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