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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사기범 구속

최우철

입력 : 2013.08.13 22:17|수정 : 2013.08.13 23:17


부산 서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모텔로 유인, 성폭행하거나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36살 심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심씨는 지난 6일 새벽 1시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26살 여성을 부산 서구 충무동의 한 모텔로 유인,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지갑에서 47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심씨는 또 지난 6월부터 같은 앱을 통해 만난 31살 여성에게 "부모님의 재산이 100억 원가량 되는데 상속 소송을 통해 이를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하고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속여 혼인신고를 한 뒤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0∼30대 여성 3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모두 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유료 회원제 스마트폰 앱의 회원들로 심씨는 이곳에서 여성들의 성향과 생김새를 미리 파악한 뒤 범행 대상을 고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