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건물 곳곳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제1여객터미널과 공항 청사 등에 모두 2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석면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자재가 50제곱미터 이상 쓰인 경우 철거해야 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1990년대 공항을 지을 때에는 석면 사용 금지 규정이 없었다"며 "몇 년 전 안전성 검사에서 위험도가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