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광복절을 앞두고 폭주족을 특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내일(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이어지며 월미도와 송도신도시, 신공항고속도로 등 폭주족 출현 예상지역 12곳과 예상 집결지 21곳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2대 이상의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며 그밖에 굉음을 울리거나 차선을 넘나드는 난폭운전, 차량 배기통을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경찰은 경찰관 2백여 명으로 구성된 폭주족 단속 전담반과 순찰차와 사이카 등을 동원해 폭주 행위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폭주를 하면서 다른 운전자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