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대체로 개선되고 있지만, 수급 사업자가 느끼는 체감도는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도 하반기에 발생한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서면실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작년 6∼10월 제조·용역·건설업종 6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원사업자 1천 405개중 455개가 1개 이상의 하도급법 금지·위반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비율은 최근 4년간 45% 언저리에 머물다가 이번 조사에서 많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도 건설 업종은 대금 부당감액이나 대금 감액사유 미통보 등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해있고, 전체 업종의 서면 미발급 행태도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1년 전보다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체감도 점수는 제조업의 경우 72.8점으로 전년도보다 낮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