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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LL 기록물 열람' 서울고법에 영장 청구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08.13 17:22|수정 : 2013.08.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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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등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회의록'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을 방문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오늘(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서울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이, 일반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면 서울중앙지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합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기록물 열람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