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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제 개편 수정안에 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정협의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현오석 부총리가 수정안을 직접 발표할 예정인데요. 정부서울청사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한승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잠시 뒤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제개편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이석준 기재부 2차관과 김낙회 기재부 세제 실장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어제(12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직후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도 오후 2시부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수정안이 조금 전 확정됐습니다.
수정안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근로소득자의 기준이 종전의 연소득 3천 450만 원에서 5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우에 당초 434만 명 그러니까 상위 28%로 예상됐던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근로자의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에 따라 소득 기준액이 5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게 되면 연소득 6천만 원과 7천만 원인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도 기존의 연간 16만 원에서 각각 연간 2만 원과 3만 원으로 줄이는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수정안 발표는 현오석 부총리가 오후 5시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수정안을 발표한 뒤에 기자들과 간단한 질의응답을 할 ) 기재부 세제 실장이 질의응답을 할 예정입니다.
현오석 부총리의 수정안 발표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 대변인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대변인 김용진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법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부총리께서 간략히 모두말씀을 하신 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질의응답은 방금 전에 미리 양해 말씀 드린 대로 부총리께서 다른 회의를 주재하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모두발언까지만 진행하시고 이후 상세한 질의답변은 세제 실장이 진행하는 것으로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총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현오석/경제부총리 :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라는 조세 정책 방향 아래서 조세 부담 수준의 적정화, 조세 구조의 정상화, 조세 지원의 효율화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에 따라서 금년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그간 근본 세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통령께서도 서민 중산층을 배려하여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당과 기밀한 협의하에서 금년도 세법개정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종전에는 3천 450만 원 초과 구간에 세 부담이 증가하였으나 3천 450에서 5천 500만 원까지는 세 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5천 500만 원에서 7천만 원 구간도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 부담 증가분을 연간 2~3만 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였습니다.
그러나 7천만 원 초과 구간의 고소득자 세 부담은 종전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이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세제, 세정 상의 제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뿐만 아니라 금년도 세법개정과 관련하여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