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3일)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 부담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부담 기준선의 상향조정이 정부 안대로 확정되면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봉급자들에게는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또 기존 세제개편안에서 연간 16만 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했던 연소득 6000만 원과 7000만 원의 근로소득자는 세 부담을 각각 연간 2만 원과 3만 원으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 수정안을 오늘 오후 새누리당 최고위원들과의 간담회와 의원총회에서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