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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국민연금…실종·사망자에도 수천만 원

이민주 기자

입력 : 2013.08.13 08:18|수정 : 2013.08.13 08:44

5년 동안 잘못 지급된 연금 572억원…미징수 환수액 45억원


국민연금 가입자와 가족의 도덕적 해이와 연금공단의 허술한 관리가 겹쳐 지난 5년 동안 570억원 이상의 국민연금 재정이 새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경우는 모두 8만3천여건, 금액으로는 572억9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3천11건, 44억9천800만원은 아직 다 돌려받지 못한 상탭니다.

환수 이유를 종류별로 나눠보면,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두 연금을 모두 받는 이중수급 등 '자격징수내용변경'에 따른 환수 규모가 263억2천200만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유족 연금을 지급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입자의 생존이 확인돼 지금까지 받은 유족 연금을 토해내야 하는 등의 '수급권 취소' 사례가 159억5천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망 등으로 자격을 잃은 가입자에게 계속 연금을 지급한 이른바 '수급권 소멸' 관련 환수 사례도 85억8천8백만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6월까지만 따져보면, 6개월 동안의 환수 결정액은 모두 64억2천9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나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