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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게서 500만원 받은 교사 항소심서 무죄

입력 : 2013.08.12 18:13


입학을 앞둔 배드민턴 선수의 부모에게 뇌물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고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배드민턴부 감독 이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학부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으로 미뤄 뇌물이 아닌 차용금이라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가 이미 입학 동의서를 발급한 상태여서 아들의 선수활동 보장을 언급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아버지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씨가 다른 사람의 눈에 띌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학부모를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오도록 했다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천만∼3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다가 1천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다른 사람에게 빌리는 등 수뢰자로서 '갑'의 위치에 있는 이씨가 학부모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돈을 건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학부모가 "돈을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권익위에 허위 사실을 올렸다.

아들의 체육특기생 입학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는 것은 허위 진술"이라는 내용의 진정취하서를 검찰에 낸 사실도 감안했다.

이씨는 2011년 10월 자신의 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배드민턴 선수의 학부모에게 진학과 원만한 선수생활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차용증을 써주지 않았고, 변제기간이나 이자에 관한 언급이 없어 뇌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