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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예산 낭비는 국가재정법 위반"

입력 : 2013.08.12 16:34

'실패한 4대강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서 이런 주장 나와


거액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곳곳에서 부실사업 의혹이 제기되는 4대 강 사업은 국가에 명백한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4대 강 국민소송인단의 김영희 변호사는 12일 오후 환경운동연합이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실패한 4대 강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법령에 따라 4대 강 사업에 대해 전면적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면서 이런 견해를 내놨다.

김 변호사는 "국가재정법은 예산집행자가 국가에 손해를 가했음이 명백한 때는 누구든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4대강 사업이 국가에 손해를 준 것은 명백하므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때 '시정'이란 4대 강의 재자연화를 뜻하며 잘못된 4대 강 사업의 유지관리비용을 더는 지출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관련 공무원들은 대운하사업을 4대 강 사업이라고 속여 예산을 불법 지출한 배임행위 책임이 있으며 국토부 공무원들은 건설회사의 입찰 담합을 방조한 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 조사를 위해 수사권 있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최소 2∼3년간 꼼꼼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일부 공기업에서 4대강 자료를 대대적으로 폐기하고 있다는 정황이 들리는데 이 같은 자료 폐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조 단위의 4대 강 사업 유지비를 수해복구비 명목으로 충당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물 흐름 정체 때문인 수질악화, 보 안전성 문제 등 보 건설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도 반드시 밝혀야 하며 준설토의 25%가 다시 퇴적된 낙동강처럼 준설과 관련해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도 짚고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운하반대 교수모임 대표인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는 "4대 강 사업은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라며 "4대 강을 원래 모습으로 돌리는 일은 국민 합의와 법절차를 거쳐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