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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안에서 시작된 적조로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변종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번 적조 역시, 낮에는 떠오르고 밤에는 가라앉는 등 전형적인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며 변종논란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지었습니다.
한편, 이번 적조로 어제(11일)까지 1천 900만 마리 이상 폐사해 159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남도는 치어 방류를 신청한 12건에 대해 질병검사를 거쳐 방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