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학 설립이 억제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또 학위남발이나 연구윤리위반 등의 문제가 있는 대학원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내일(13일)부터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해 이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최소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대학설립준칙주의"를 폐지하고, 대학 신설시 설립요건과 재정운영 계획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만 하도록 관계법령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폐교할 때 잔여재산을 공익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에 대해서는 학석사와 박사 뿐 아니라 전문학사와 명예박사까지 학칙이 아닌 법령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해 학위의 질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의 산학협력과 평생학습 기능을 강화하고 대학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정보 공시제를 대학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GDP 대비 1% 이상으로 고등교육예산을 확대하면서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고,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등록금 인하에 대학이 스스로 노력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대학의 발전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