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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전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권태훈 기자

입력 : 2013.08.12 14:03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17일까지 전국 11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명절기간 대금지급을 제때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접수된 신고 건은 가급적 추석 전에 자진시정이나 합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관련 신고·상담은 공정위 각 지역사무소나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에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