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인권위, '성희롱 발언' 영훈고 간부에 인권교육 권고

한세현 기자

입력 : 2013.08.12 09:54|수정 : 2013.08.12 11:32


서울 영훈고 행정실장이 학교 여직원들을 성희롱한 사실이 적발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인권위는 영훈고 이모 행정실장이 여직원 3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실장은 지난해부터 여직원들에게 "몸매가 좋다, 애인이 있으면 데이트하러 가라"라는 등의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몸매는 되는데 얼굴이 안 된다"라며 여직원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 실장의 발언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직장 내 성 평등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직원들은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이 영훈고를 감사할 당시 감사단을 직접 찾아가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감사단은 이를 묵살해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영훈고는 최근 대규모 입학성적 조작이 드러난 영훈 국제중과 같은 재단인 학교법인 영훈학원 소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