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환급이 불가능한 부가가치세 5억 원을 건설업체에 부당 환급해 준 혐의로 남인천 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인천 세무서는 남구 주안동의 한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해 모 시공사의 부도로 건물이 한국자산신탁명의 자산관리를 받고 있어 환급할 수 없는데도 5억 원을 부당환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인천세무서는 지난 해 8월 이 건설사 대표로부터 환급 신청서를 접수한 뒤 환급결정 결의서, 환급신고 검토 조사서 작성 등의 절차도 없이 부당 환급해 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관련 세무공무원들은 잘못 환급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과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건설사 관련 인물과 세무공무원들과의 결탁이나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