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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주민등록번호 도용시도 처벌 추진

김흥수 기자

입력 : 2013.08.11 12:07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려고 시도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도용 시도가 밝혀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둬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