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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적조 피해액 149억원…방제작업 연장 결정

김경희 기자

입력 : 2013.08.11 07:13|수정 : 2013.08.1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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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안의 적조로 발생한 양식 어류 폐사 피해액이 지금까지 149억 3천1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0일 경남 거제 연안 가두리 양식장에서 적조 피해가 처음 발생한 뒤 지금까지 모두 1천849만 마리의 양식어류가 폐사했다고 경상남도는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적조가 수그러들지 않자 오는 15일까지 대규모 적조 방제작업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