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4단독 이도식 판사는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박 모 씨에 대해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26일 밤 10시 45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07% 상태에서 5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경찰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의 증거에서 박 씨가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