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받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법원 결정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 오후 김 전 대표에 대해 심문 없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구속 만기인 내일모레까지 판결을 선고하려 했지만 선고기일을 다음 달 13일로 연기함에 따라 보석 허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정해진 구속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수감 중인 피고인을 풀어준 뒤 남은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SK그룹 계열사 돈이 김원홍 전 sk고문에게 송금되는 과정에서 실무를 맡은 김 전 대표는 김 전 고문의 심부름꾼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원홍 씨의 지시로 책임을 뒤집어썼다고 항변한 김 전 대표는 결심공판에서 잘못을 뉘우친다며 양형부당을 제외한 항소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