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판사에게 불안감을 주는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감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 3월 모 판사에게 15차례에 걸쳐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등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씨는 예전에도 판사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다가 기소돼 징역 1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내년 11월 말까지 보호관찰이 예정된 상태였습니다.